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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15 [소득세법] 연말정산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 2부. 소득공제 세부사항 by Andy Jeong


안녕하세요, 강사 정원범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세법에서는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소득공제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혜택받는 부분은 인적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1. 소득공제의 종류


1부에서 봤지만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내용이 복잡하므로 개론수준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적공제

종합소득이 있는분이라면 기본적으로 받는 소득공제입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와 본인은 나이제한이 없지만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이상이라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되는경우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을 제외하고는 해당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분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공제(만 70세이상, 1명당 연100만원), 장애인공제(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연50만원), 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는경우에 한함, 연100만원)




3.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분이 공적연금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등을 납입한 경우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한도가 없으며 납입한 금액 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4. 특별소득공제

개정전 많은 소득공제항목이 있었지만 지금은크게 보험료소득공제와 주택자금소득공제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료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분만 해당되는 소득공제이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액 전액 한도없이 공제됩니다.


(2) 주택자금소득공제

대부분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로서,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잘 챙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환 방법 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해당연도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240만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하시는 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전세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경우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중에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경우 해당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부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분만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x25%)을 뺀금액에 공제율(30%, 30%, 30%, 15%)을 곱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위에 나열한 순서의 역순으로 순서대로 차감하므로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정도까지만 사용하고 그외 나머지 사용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끊으시는게 공제받는 금액을 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와 추가인정한도가 존재하므로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2)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과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없음)인 배우자, 자녀, 부모, 입양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신용카드 등 사용액, 위장가맹점명의 사용액,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경우, 보험요 및 공제료, 교육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다만, 사설학원 등은 소득공제 대상임),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의 구입비용, 제세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국외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등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액 중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6. 소득공제 적용시 주의사항

소득공제는 해당 소득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즉,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지출을 하시는경우 꼭 증명서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분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챙기셔야 소득공제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연말정산관련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Andy Jeong